자립정착 의무교육

자립정착 의무교육 신청ㆍ안내

2023년 9월 자립정착 의무교육 신청 안내(교육취소 안내)

  • · 작성자|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
  • · 등록일|2023-08-10
  • · 조회수|232
 ※ 9/6 진행 예정 자립정착의무교육은 신청 인원 미달로 인해서 교육 취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 교육 참여 희망자는 10월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안녕하십니까:)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입니다. 자립정착 의무교육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아 래 - 
 
1. 교육 대상 : 경상남도 내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종료(예정)자 중 자립정착금 신청자(보호종료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) 
 ※ 본 교육은 2023 보호종료(예정)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며,  2022년 보호종료자는 의무사항 아님. 

2. 접수기간 및 교육일시 
 가. 접수기간 : 2023년 8월 11일(금) ~ 8월 27일(일) 
 나. 교육일시 : 2023년 09월 06일(수) 14:00~17:00 
※ 교육 신청 인원에 따라 교육 횟수 늘어나거나 폐강될 수 있음 

3. 교육 장소 : 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교육실(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, C동 206호)

4. 교육 내용 : 자립지원제도, 경제교육 
시간 구분 내용
14:00~14:05 기관소개 -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소개
14:05~14:30 자립지원제도
(정책)
- 소득지원제도(자립정착금, 자립수당, 디딤씨앗통장)
- 주거지원제도
- 진학·취업준비제도 
14:30~15:00 경제교육 Ⅰ - 범죄피해예방교육 
15:00~15:10 쉬는 시간 
15:10~16:00 경제 교육 Ⅱ -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 
16:00~16:10 쉬는 시간 
16:10~17:00 경제 교육 Ⅲ - 경제생활교육(돈 관리 기술) 
17:00~ - -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 
*상기 교육 내용 및 시간은 강사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 

5. 모집 인원 : 15명(선착순 접수, 최소 5명 이상)

6. 신청 방법 : 구글폼 접수

※ 문의 :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유혜원 과장(055-265-794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