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정착 의무교육

자립정착 의무교육 신청ㆍ안내

2023년 6월 자립정착 의무교육 신청 안내

  • · 작성자|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
  • · 등록일|2023-05-12
  • · 조회수|482
안녕하십니까:)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입니다. 자립정착 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교육신청자는 5월 26일까지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이메일(changwon1@gnk.or.kr)로 제출 바랍니다.
- 아 래 - 
 
1. 교육 대상 : 경상남도 내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종료(예정)자 중 자립정착금 신청자(보호종료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) 
 ※ 본 교육은 2023 보호종료(예정)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며,  2022년 보호종료자는 의무사항 아님. 

2. 접수기간 및 교육일시 
 가. 접수기간 : 2023년 5월 15일(월)~5월 26일(금)
 나. 교육일시 : 2023년 6월 7일(수) 14:00~17:00 
※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컨설팅은 교육 종료 후 진행 예정 
※ 교육 신청 인원에 따라 교육 횟수 늘어나거나 폐강될 수 있음 


3. 교육 장소 :  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교육실(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, C동 206호)

4. 교육 내용 : 자립지원제도, 경제교육 
시간 구분 내용
14:00~14:05 기관소개 -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소개
14:05~14:30 자립지원제도
(정책)
- 소득지원제도(자립정착금, 자립수당, 디딤씨앗통장)
- 주거지원제도
- 진학·취업준비제도 
14:30~15:00 경제교육 Ⅰ - 범죄피해예방교육 
15:00~15:10 쉬는 시간 
15:10~16:00 경제 교육 Ⅱ -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 
16:00~16:10 쉬는 시간 
16:10~17:00 경제 교육 Ⅲ - 경제생활교육(돈 관리 기술) 
17:00~ - -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컨설팅 
*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컨설팅은 교육 종료 후 진행 예정 
*상기 교육 내용 및 시간은 강사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 

5. 모집 인원 : 15명(선착순 접수, 최소 5명 이상)

6. 신청 방법 : 구글폼 접수(https://forms.gle/bNTtiQzhmyVmHtbt9)

7. 제출 서류 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(첨부) 
 
※ 문의 :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유혜원 과장(055-265-794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