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정착 의무교육

자립정착 의무교육 신청ㆍ안내

2023년 자립정착 의무교육 진행 계획

  • · 작성자|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
  • · 등록일|2023-03-09
  • · 조회수|434
안녕하십니까:)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입니다. 2023년 자립정착 의무교육 진행 계획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. 아래의 교육 사항은 변경 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매 월 교육 접수 시 공지 예정입니다. 

다음 달 교육에 관한 안내는 매월 15일 경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이며, 교육 접수는 교육 일자 2주 전부터 약 1주일 간 접수 예정입니다. 
 
- 아 래 -
 
1. 교육 대상 : 경상남도 내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종료(예정)자 중 자립정착금 신청자(보호종료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) 
 *2023년 보호종료(예정)자(2022년 보호종료자는 필수 사항 아님)  
 
2. 연간 교육 일시 : 해당 주 수요일 14:00~17:00 
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창원 2주 1주 2주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2주
진주 3주 2주 x x x x 2주 2주 x x x 1주 
*교육 신청 인원에 따라 교육 횟수 조정 될 수 있으며, 폐강될 수 있음. 
*교육 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 
*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컨설팅은 교육 종료 후 진행 예정 

3. 교육 장소 
 1) 창원 :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교육실(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, C동 206호)
 2) 진주 : 개별 안내 예정 

4. 교육 내용 : 자립지원제도, 재정관리 교육,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

5. 모집 인원 : 15명(선착순 접수, 최소 5명 이상)

6. 신청 방법 : 구글폼 접수(https://forms.gle/U4ZS6kP3jfkM3QYGA) 

7. 제출 서류 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(첨부) 
 
※ 문의 :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유혜원 팀장(055-265-7942)